참여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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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TION ELIGIBILITY
참여자격
자활사업은 근로능력과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.
대상 01
조건부수급자
-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대상 02
자활급여특례자
-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,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
대상 03
일반수급자
- 참여희망자
-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라도 희망 시 참여 가능
대상 04
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- 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희망자
대상 05
차상위자
-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
-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·군·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·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·군·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
대상 06
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: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 (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)
- 일반시설생활자(기초생활보장 비수급) :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
참여대상 여부와 세부 기준은 개인의 상황 및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
구체적인 참여 가능 여부는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