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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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SSET BUILDING SUPPORT
자산형성지원사업
근로와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입니다.
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(최대 50만원) 시 정부지원금과 대상별 추가 지원이 연계되며,
3년간 꾸준한 저축과 요건 이행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.
희망저축계좌 1
- 가입대상: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
- 정부지원: 30만원
- 3년 평균 적립액(월 10만원 저축 시): 1,440만원 + 이자
-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- 지원조건: 3년 이내 생계·의료 탈수급
희망저축계좌 2
- 가입대상: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
- 정부지원: 10만원
- 3년 평균 적립액(월 10만원 저축 시): 720만원 + 이자
-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- 지원조건: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청년내일저축계좌 (차상위 이하)
- 가입대상: 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가구 청년(만 15~39세)
- 정부지원: 30만원
- 3년 평균 적립액(월 10만원 저축 시): 1,440만원 + 이자
-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- 지원조건: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청년내일저축계좌 (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)
- 가입대상: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 청년(만 19~34세)
- 정부지원: 10만원
- 3년 평균 적립액(월 10만원 저축 시): 720만원 + 이자
-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- 지원조건: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대상자별 추가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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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키움장려금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저축 시 월 20만원 추가 지원(성실 참여 기준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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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키움수익금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저축 시 월 5만원(분기당 15만원) 추가 지원(성실 참여 기준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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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수급장려금생계/의료 수급가구 및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(희망저축계좌1, 청년내일저축계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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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선지급 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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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지원금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신청방법
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가입신청
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복지로 콜센터 1566-0313
-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-3690
-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051-365-004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