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

 

 

자산형성지원사업

주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

ASSET BUILDING SUPPORT

자산형성지원사업

근로와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입니다.

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(최대 50만원) 시 정부지원금과 대상별 추가 지원이 연계되며, 3년간 꾸준한 저축과 요건 이행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.

희망저축계좌 1

  • 가입대상: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
  • 정부지원: 30만원
  • 3년 평균 적립액(월 10만원 저축 시): 1,440만원 + 이자
  •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  • 지원조건: 3년 이내 생계·의료 탈수급

희망저축계좌 2

  • 가입대상: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
  • 정부지원: 10만원
  • 3년 평균 적립액(월 10만원 저축 시): 720만원 + 이자
  •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  • 지원조건: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청년내일저축계좌 (차상위 이하)

  • 가입대상: 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가구 청년(만 15~39세)
  • 정부지원: 30만원
  • 3년 평균 적립액(월 10만원 저축 시): 1,440만원 + 이자
  •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  • 지원조건: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청년내일저축계좌 (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)

  • 가입대상: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 청년(만 19~34세)
  • 정부지원: 10만원
  • 3년 평균 적립액(월 10만원 저축 시): 720만원 + 이자
  •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  • 지원조건: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대상자별 추가 지원금
  • 내일키움장려금
   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저축 시 월 20만원 추가 지원(성실 참여 기준 적용)
  • 내일키움수익금
   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저축 시 월 5만원(분기당 15만원) 추가 지원(성실 참여 기준 적용)
  • 탈수급장려금
    생계/의료 수급가구 및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(희망저축계좌1, 청년내일저축계좌)
  • 근로소득공제금
    생계급여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선지급 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  • 기타지원금
  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신청방법

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가입신청

문의처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  • 복지로 콜센터 1566-0313
  •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-3690
  •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051-365-0045
위로 스크롤